언론보도
- 알바천국, 알바생 10명 중 3명 ‘고용주와 갈등’
근로 시간, 휴식, 임금 체불 관련 갈등 다수
알바천국, 알바생 10명 중 3명 ‘고용주와 갈등’
■ 알바생 2,180명 대상 조사…30.6% 알바 과정 중 고용주와 갈등 겪어, 외식·음료 업종 근무 알바생 비율 가장 높아
■ 근로시간, 휴식, 임금 체불 관련 갈등 경험…22.7%는 갈등 해결에 이르지 못해
■ 알바천국, 2024 아르바이트 권익 교육 ‘첫 알바는 천국이지 클래스’ 실시…알바 상식, 전자근로계약서 작성법 등 교육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알바생 2,180명에게 ‘알바 권익’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3명(30.6%)이 아르바이트 과정 중 고용주와 갈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비교적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외식·음료(34.2%) ▲문화·여가·생활(33.8%) ▲서비스(32.3%) 업종 종사 알바생에게서 갈등 경험 비율이 높았다.
갈등 시점으로는 아르바이트 ‘근무 중’에 고용주와 갈등이 있었다는 응답이 7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퇴사 과정(24.2%) ▲퇴사 이후(8.9%) 가 뒤이었다.
고용주와 갈등이 발생한 이유로는 근무시간 위반, 강제 근로, 연장 근로 등 ‘근로 시간’과 관련한 문제가 31.1%(복수응답)의 응답률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열악한 휴게공간, 휴게시간 미준수 등 ‘휴식(27.2%)’이나 ‘임금 체불(24.5%)’, 부당 업무 지시 등 ‘괴롭힘(24.3%)’이 뒤이었고 ▲휴일 및 휴가 위반(15.2%) ▲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성 거부(13.7%) ▲최저임금 위반(13.5%) 등을 겪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근로 계약 관계에서 위와 같은 갈등이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큰 도움을 주지만, 이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했다는 알바생도 4명 중 1명(24.2%) 꼴로 확인됐다.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알바생(29.2%)보다 작성하지 않은 알바생에게서 고용주와 갈등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34.9%로 높게 집계됐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유로는 ‘작성 필요성에 대한 인지 부족(47.4%,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용주의 거부로 인해(19.7%)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8.2%) ▲작성이 번거로워서(12.3%) 등이 뒤따랐다.
고용주와의 갈등 발생 시 알바생이 가장 많이 시도한 해결방법은 ‘고용주의 직접 협의(44.3%, 복수응답)’로 나타났다. 이어 ▲고용노동부 권리구제 신청(20.3%) ▲혼자 공부해서 해결(20.1%) ▲부모님, 친구, 지인 등에게 도움 요청(17.3%) 순이다.
위와 같은 방법을 시도했으나 갈등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들도 22.7%에 달했다. 해결했다는 알바생 중에서도 과반 이상(54.6%)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알바천국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2024 아르바이트 권익 교육 ‘첫 알바는 천국이지’ 클래스를 진행하고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알바 상식과 전자근로계약서 작성법, 알바 상담 및 임금체불 신고 방법 등을 전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밖청소년센터, 고등학교, 대학교 등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알바천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