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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8] 애물단지로 전락한 주휴수당…”누구를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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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로 전락한 주휴수당…”누구를 위한 법인가?”

 

 

주휴수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있지만 알바생이나 자영업자라면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다.

 

주휴수당은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1주일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는주휴일 정했고, 이날 지급되는 임금을주휴수당이라고 한다. , 일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출근하기로 약속한 모두 출근한 주에만 지급된다. 받을 있는 주휴수당 금액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 계산법은 주급으로 계산할 경우 ‘1주일 소정 근로시간 / 40시간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 X 8(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X 시급이다. 사업장의 통상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 사업장 통상근로시간에 따른다.

 

사진1: 알바천국 주휴수당 홍보 이미지

 

최근 알바천국은 주휴수당에 대한 알바생과 고용주의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주일의 기간 동안 1,302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알바생이 774명이었다.

 

주휴수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9%들어본 적이 있다 응답했다. 특히 알바생(82.6%) 주휴수당을 안다는 비율이 고용주(75%) 비해 7.6%p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주휴수당을 받아 적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알바생 응답자의 37.9%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다시 말해서 주휴수당을 아는 알바생 절반 이상은 정작 본인의 일터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2: 알바천국 주휴수당 인식 실태조사 결과

 

주휴수당은 나라가 법으로 정한 알바생의 당연한 권리이자 사업주의 의무다. 우리나라에 선진적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여러 동안 심사숙고해 제정한 법이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주휴수당은 알바와 고용주 모두에게 외면 당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주휴수당 문화 정착 실패의 가장 요인으로홍보활동 부족 꼽는다. 정부 혹은 민간 차원에서 법의 필요성이나 이점 등을 알리는 활동이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앞서 소개한 알바천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나 최대 3년의 주휴수당 소멸시효를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은 각각 18% 정도였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알바 포함)’라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1% 불과했다. 돌려 말하면 주휴수당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제대로아는 사람은 훨씬 적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몰라서당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행복한 편의점 만들기 연구소’, ‘아이닉스피사모 국내 주요 포털 자영업 커뮤니티에서는 알바생이 갑자기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를 문의하는 글을 종종 있다.

 

 

사진3: 네이버행복한 편의점 만들기 연구소 게시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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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른바꼼수 부리다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했다. 계약서 근로시간을 15시간 이하로 명시해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거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는 알바생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상황도 주변에서 종종 목격된다.

 

건강하고 선진적인 근로문화 확립을 위해 도입된 주휴수당.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 이제는 실체조차 정확하지 않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지금부터라도 주휴수당의 이점과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유관 단체의 적극적인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