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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2] 알바생 72%,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적용됨에 따라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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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명 중 1,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7) 알바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됐다

알바생 72%,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적용됨에 따라 우려스럽다

- 알바천국, 아르바이트생 대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민설문조사 진행

- 알바생 10명 중 7(72%), “2018년 최저임금 적용됨에 따라 우려되는 상황 있다

- 우려되는 상황 1위는 아르바이트 구직 난(33.3%)”

-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 후 알바생 25.9%, “알바 자리에서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됐다

-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 후 알바생 6.5%, “무인기계 도입으로 알바 자리에서 해고 됐다

 

[알바천국 이미지]

 

지난 1 1일부터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적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르바이트생 72%는 아르바이트 구직난 등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대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지난 1221일부터 12 29일까지 전국 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아르바이트생 72%가 최저임금 7,530원 적용에 따라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아르바이트 구직난(33.3%)”이었다. 이어 갑작스런 해고, 근무시간 단축통보가 있을 것(20.2%)”, “아르바이트 근무 강도가 높아질 것(16.9%)”, “임금비 상승으로 가게 사정이 악화될 것(9.9%)”, “고용주와 알바생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것(8.7%)”, “임금체불 빈도가 높아질 것(7.9%)”, “기타(3.1%)”순으로 답했다.

 

지난해 7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 후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 꼴인 25.9%는 고용주로부터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 후 고용주로부터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은 경험을 묻자, 응답자의 9%알바 자리에서 해고됐다고 응답했으며, 16.9%  알바 근무 시간이 단축됐다고 말했다.

(해당 사항 없는 응답자는 전체의 74.1%)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사업장 내 무인기계 도입으로 인한 알바 해고 경험이 있는 알바생도 6.5%있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구직난을 우려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주들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아르바이트생 66.7%가 고용주의 어려움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말했으며,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자도 17.1%에 달했다.

공감하지 못하겠다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9.2%, 4.9%에 불과했다.

(“기타응답자는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