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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고용노동부, ‘기초 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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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고용노동부, ‘기초 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 체결

 

- 정부-민간 알바생 권익보호 나선다… 고용노동부-알바천국 업무 협약

알바천국이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고용질서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에 나선다.

알바천국은 19일 오후 서울 서교동 홍대 상상마당에서 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와 함께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당대우를 받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대책 마련과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나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 알바천국이 지난 11일부터 1주일간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18.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절반이 넘어서는 것(53.6%)으로 나타나 기초고용질서에 대한 인식 확산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표준근로계약서 확산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체계 구축 △공동캠페인 추진 협력 등으로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예방 등 3대 기초고용질서 확산에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알바천국은 협약 기관들과 함께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홍보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한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일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또 회원가입을 하거나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등 기본적인 사항을 메일로 자동 발송하고, 웹사이트·앱(App)을 이용한 공동캠페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는 “알바천국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로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기초고용질서에 대한 인식 확산과 건강한 아르바이트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